도시형생활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원룸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원룸형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
-세대별 주거전용면젹은 12㎡ 이상 50㎡ 이하일것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것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것(단.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개의 공간으로
구성할수 있음)
2.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기준 완화적용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기준 완화적용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으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300세대 미만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법 제 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와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과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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