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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행복단비 2021. 10. 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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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당사자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지,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경우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나타났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며

메신저 또는 SNS를 통한경우도 포함되며, 파견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직장내 괴롭힘'행위>

1.업무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2.승진, 보상, 대우등의 차별

3.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4.휴가나 병가등 복지혜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5.부서이동 또는 퇴사강요

6.업무에 필요한 비품, 인터넷등 제공 거부

7.힘든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부여

8.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않음

9.특정 근로자의 근무 또는 휴식을 지나치게 감시

10.사적 심부름등을 지속적, 반복적 지시

11.의사와 상관없는 음주, 흡연, 회식참여 강요

12.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헛소문

13.욕설 또는 위협적 발언

14.타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15.신체적 위협 또는 폭력

16.집단따돌림

 

10월 14일(목)부터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됩니다.

 

1.사업주등이 가해자인 경우-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사업장내에서 자율적 해결, 권고적인 측면이

강했지만 개선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에는 위반시 과태료부과를 명시하여 강제적인 측면강화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물론 사용자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경우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위반행위 및 회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괴롭힘 조사 또는 의무조치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업주는 가해자및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내부조사, 피해자보호 조치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3.상담, 신고는 사내 고충처리부서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직장네 괴롭힘은 행위및 내용정도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집니다.

 

사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한경우

사내고충처리부서를 통해 행위자 징계등이 진행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만일, 폭행, 상해, 명예훼손등의 범죄가 발행했다면

형사법상 범죄사건으로 처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신고절차, 실질적조치가 필요시 연락처

☎1522-9000(익명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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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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