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실시간 이슈/1.부동산&경제

10월부터 10억 아파트 중개 수수료 500만원..개편안 입법예고

행복단비 2021. 9. 4. 13:31
반응형

10월부터 10억 아파트 중개 수수료 500만원..개편안 입법예고

지자체가 0.1% 조정 가능

뉴스1|박종홍 기자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10억원짜리 주택 매매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4.4% 낮아지고, 8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640만원에서 반값이 32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14일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매매거래의 경우 6억원 미만에 대한 상한요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6억원 이상에 대한 요율은 낮추는 내용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한요율은 매매거래 금액 6억~9억원 미만이면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조정된다.

현재는 6억~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10억원 매매 기준으로 예상되는 중개보수는 500만원으로 기존 900만원에 비해 절반 가량 낮아진다.

임대차거래의 경우 3억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하향 조정한다. 3억~6억원 미만 0.3%, 6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이며 3억원 미만은 현행을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지역별 요율은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서 0.1%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조례 개정 전까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초에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대상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096pages@news1.kr

https://guidesyj.tistory.com/

 

골든트리

 

guidesyj.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