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추진..내달부터 무료화"(종합)
우영식
운영권 취소 후 보상 결정..이재명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과 협의 계속"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합동브리핑 (김포=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두 번째)가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왼쪽),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두 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9.3 andphotodo@yna.co.kr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간 관리·운영권을 회수, 무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3일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장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경기 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처분 과정에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대화와 협의는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현장간담회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지 6개월이 흘렀다"며 "그간 국회토론회 개최,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 등 개선방안, 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등을 수없이 요청해 이사장 면담, 실무자 대면 협의는 성사됐으나 더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공익처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산대교 요금소 통과하는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천480억원 등 1천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1.84㎞, 왕복 4∼6차로 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천원이다.
이후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인수 후 통행료를 2차례 인상해 현재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천200원이다.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출자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를 인상했으며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를 적용해 출자자로서의 수입과 일산대교㈜의 선순위, 후순위 차입 당사자로 이자수입 등을 받는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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