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형1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원룸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원룸형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 -세대별 주거전용면젹은 12㎡ 이상 50㎡ 이하일것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것 -욕실을 제외한.. 2021.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