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6.실시간 이슈/3.문화&생활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by 행복단비 2021. 10. 16.
반응형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

 

1. 상생소비지원금 시행(1인당 월 최대 10만원 캐시백)- 10월 1일부터

1)혜택

10월, 11월 각 월간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4월~6월) 평균 사용액보다 3%이상 증가시

초과 사용액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재원소진시 조기 종료가능

2)신청

사용하는 카드사홈페이지, 앱, 콜센터 

신청자격 점검및 전담카드사 지정 후 신청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3)문의

상생소비지원금 콜센터 ☎1688-0588, 1670-0577

홈페이지: http://상생소비지원금.kr/

 

2.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10월1일부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하므로

실제 부양하지 않은 직계혈종임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합니다.

 

1)대상

본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를 충족한 자

2)혜택

가구별 신청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생계급여 지원

(예시)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소득인정액 150,000원=398,350원

3)신청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주민센터

 

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10월21일부터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수준)

 

1)주요내용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도 3050등 교통안전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 정차를 금지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차하는 경우, 정해진 구역, 시간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사고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2)문의

도로교통공단

https://guidesyj.tistory.com/

 

골든트리

 

guidesyj.tistory.com

 

반응형

댓글